CC 라이선스(CCL)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 또는 CCL)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이용 허락조건을 따라할지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CCL 은 미국에서 2002년 처음 CCL 1.0을 공개한 후 국제 저작환경에 맞게 꾸준히 개선되어 현재 CCL 4.0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버전별 특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206#none
자유이용허락표시 4.0 |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 공유 마당
gongu.copyright.or.kr
CC 종류 ?
CC 0, CC BY, ...
CC 0 ?
자유 이용 저작물로, 누구든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한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에 이 일반권리증서를 첨부한 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타 정보를 참고하세요.
그외의 저작물은 라이선스 제약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는 4개의 이용허락 조건(BY, NC, ND, SA)을 조합하여 표시
저작 표시 예시 : CC BY, CC BY-NC, CC BY-ND, CC BY-SA, CC BY-NC-SA, ....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BY, NC, ND, SA)
1. BY -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창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표시하여야합니다.
2. NC -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3. ND -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창작물을 변경하거 창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이 없더라도, 창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창작물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4. SA -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 Alike)
2차적 창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창작물에 원 창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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